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도 벌써 이번으로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포스팅들이 모두 정기신청시 발생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내용은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와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수급받는 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정기신청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생겨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제도가 근로소득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지급된다면,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에 정기신청만 가능했다면 현재는 정기신청도 가능하고 반기별 신청도 가능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보실까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초지식
▼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이전 포스팅들을 확인해보시고 오시면 이번 포스팅이 한결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 가구원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의 개념과 소득지원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반기신청 제도가 생겨난 이유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등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반기신청 제도가 생겨난 시기는?
반기신청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종전의 근로장려금 제도와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
▼ 종전에는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5월 중에 정기신청을 해서 당해연도 9월 중에 지급을 받았죠.
▼ 현재는 정기신청도 가능하고,
▼ 반기별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의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19년 상반기 소득은 2019년 8월 21일 ~ 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하여 2019년 12월 중에 지급받습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2019년 하반기 소득은 2020년 2월 21일 ~ 2020년 3월 10일까지 신청하여 2020년 6월 중에 지급받습니다. 상반기와 같이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2019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 9월 중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시 근로장려금이 추가지급되거나 지급되었던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반기별 지급하지 않고 정산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신청자격
◆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1. 소득요건
1)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도 포함)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가 아닌 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
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2. 총소득요건
▼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당해년도(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각 가구구성원 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 모든 가구원이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2019년 반기신청의 경우 직전년도는 2018년이 되겠죠.)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재산을 산정하도록 합시다.
▲ 참고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50% 지급, 2억원 이상인 경우 0%가 지급됩니다.
4. 신청제외
◆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직전년도(2019년 신청분의 경우 직전년도는 2018년이 됩니다.)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나. 직전년도(2019년 신청분의 경우 직전년도는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되어 제도가 좀 더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있으신 분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