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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률/경제정보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로 휴면계좌 통합조회, 잔고이전하기

by 랭크로 2020. 3. 27.

오래 전에 사용하던 은행계좌를 어느 순간 사용하지 않게 되서 어떤 은행에 얼마 만큼의 잔고가 남아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잊혀졌던 증권계좌가 생각이 나서 증권계좌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의심이 가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에 일일이 찾아다니며 실제로 휴면계좌가 있는지, 휴면계좌에 잔고는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한정되어 있어서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구요.

다행히도 이런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계좌통합관리 서비스 ; Account Info.)인데요, 이는 금융거래가 있는 소비자가 금융권에 있는 자신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면계좌 금융자산의 잔고를 사이트 내에서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인증, 전자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고 정도는 해줘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사이트)를 통해서 제1금융과 제2금융권, 증권사에 있는 본인의 계좌를 통합해서 조회하는 방법부터 휴면계좌로 남아 있는 잔고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을 먼저 확인하자

▼ 오늘 확인해볼 본인의 활동성 계좌와 휴면계좌 확인 및 잔고이전(해지) 등의 절차는 '계좌 한눈에'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의 조회의 경우, 은행은 매일 00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 제2금융권과 증권사는 매일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해지(잔고이전)의 경우 은행과 제2금융권은 영업일 09시부터 22시까지, 증권사는 영업일 09시부터 1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은행권' 계좌통합조회 및 휴면계좌 잔고 이전하기

◆ '은행권'의 계좌를 통합하여 조회하는 방법휴면계좌의 잔고를 해지 및 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주세요. 여기를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상단의 '내 계좌 한 눈에' 탭을 선택해서 들어가주세요.

▼ 혹은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 '내 계좌 한 눈에' 카테고리의 '은행권' 탭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 계좌통합조회 후 잔고 이전 및 해지하는 절차는 총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여러가지 항목들을 모두 동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전체 동의하기'에 체크를 하신 후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두 번째 로그인 단계입니다. 본인확인 휴대폰인증을 해야합니다. '본인 확인하러 가기' 글자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 보안문자 입력, 은행 선택을 한 후 휴대폰인증번호를 받습니다. 문자(SMS)로 인증번호를 받으면 아래의 인증번호 입력란에 해당 번호를 입력 후 '인증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인증번호 확인이 완료된 후에 '계속진행'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 세 번째로 계좌 통합조회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건이라도 본인의 계좌가 있으면 각 은행들의 활동성계좌 또는 비활동성계좌(휴면계좌)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비활동성 계좌는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단,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이라면 만기 이후 1년이 경과한 계좌로 보면 됩니다. 비활동성계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휴면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활동성 계좌를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활동성계좌의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활동성 계좌는 휴면계좌가 아니므로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이번에는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해보겠습니다. 계좌 상세내역은 활동성 계좌의 경우와 동일한 폼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1998년과 1999년에 마지막으로 입·출금이 일어난 이후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서 휴면계좌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계약해지 잔고이전을 신청하면 계좌해지와 동시에 잔고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측의 '신청'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보겠습니다.

▼ 그럼 네 번째 단계인 잔고해지 및 이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잔고이전 대상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잔고이전은 본인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잔고 대상을 '본인계좌'에 체크, 은행선택,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그럼 아래에 '다음 단계로 이동' 버튼이 나타납니다.

※ 이 단계 이후부터는 보안문제 때문인지 화면캡쳐가 안되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화면이 보기 힘드셔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지계좌정보 및 해지예상금액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로 주욱 내리신 후에 회색으로 기재된 글씨를 자판으로 타이핑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취소불가' 및 '신청' 글자를 입력한 후 '잔고이전,해지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 내역에 이상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마지막으로 전자인증을 할 차례죠. 공인인증서를 선택 및 암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 그럼 아래와 같이 비활동성계좌(휴면계좌)의 해지 및 잔고이전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 및 '증권사' 계좌통합조회 (또는 휴면계좌 잔고이전) 살펴보기

◆ '제2금융권' 및 '증권사'에서 계좌를 통합조회하거나, 휴면계좌의 잔고를 이전하는 방법은 위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화면구성만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제2금융권입니다. '내 계좌 한 눈에' 카테고리 하위의 '제2금융권'을 눌러서 들어가볼게요.

▼ 활동성계좌와 비활동성계좌(휴면계좌)를 은행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 및 잔고이전·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미 '은행권'에서 로그인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좌내역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 다음으로, '증권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탭을 눌러주세요.

▼ 계좌통합조회 안내사항의 아래에 있는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항목에 체크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용도 잘 살펴보시구요.)

▼ 그럼 은행권, 제2금융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좌 통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마치며...

이런 서비스가 있기 이전에는 잔고를 확인하는 방법도 번거로울 뿐더러 휴면계좌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융결제원이 고마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네요. 저는 각 은행의 휴면계좌들에 잔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속는 셈 치고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릴 적 용돈을 모아뒀던 저축통장이 발견될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휴면계좌 조회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성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도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니 시간될 때 한 번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통합관리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아래 내용도 확인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뱅킹]오픈뱅킹으로 다른 은행 계좌정보 통합조회 및 이체하기

그럼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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