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중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로 적은 가구에 지원되는 소득지원제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용어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죠. 소득이 적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일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개념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제로 시뮬레이션하는 절차까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지난 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 관련 용어 등 주요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면 금방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내용 및 주요용어
◆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전 포스팅을 먼저 살펴보고 오세요. 기본 용어 등을 알고 계시면 이번 포스팅을 이해하기 한결 편해집니다.
◆ 이전 포스팅에서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용어를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라고 했었죠.
▼ 업종별 조정률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적용계수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과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 총소득(부부합산)은 총급여와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소득의 합계입니다. 총급여(부부합산)는 근로소득, 종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입니다.
▼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세 종류로 나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과 근로장려금 산정표(다운로드)
◆ 그럼 바로 지급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에 의거 총급여액 등의 금액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있는 근로장려금이 가장 정확한 지급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열여서 확인하세요.
◆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산정근거가 되는 계산산식을 적용한 것이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닌 근사치 값을 계산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표는 2019년 10월 19일 기준으로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다시 정리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입니다.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위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 두 가지의 사례로 나누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일부입니다.
◆ 첫 번째 예시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인 경우)
1. 단독가구에서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3,000,000 x (150/400) = 1,125,000원 / 근로장려금 산정표 상의 1,163,000원의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2. 홑벌이 가구에서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3,000,000 x (260/700) = 1,114,285원 / 오차가 약간 있군요. 그래도 근로장려금 산정표 값의 근사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 맞벌이 가구에서 등이 300만원인 경우 : 근로장려금 해당없음
근로장려금 산정표 상에서 해당 금액 구간의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 예시로 확인해 볼까요? (총급여액 등이 1천8만원인 경우) 아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일부입니다.
이번에도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적용해 보겠습니다.
1. 단독가구에서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인 경우 :
1,500,000 - (18,000,000 - 9,000,000) x (150/1,100) = 272,727원 / 근로장려금 산정표 상의 273,000원의 금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홑벌이 가구에서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인 경우 :
2,600,000 - (18,000,000 - 14,000,000) x (260/1,600) = 1,950,000원 / 근로장려금 산정표 상의 1,950,000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3. 맞벌이 가구에서 등이 1,800만원인 경우 :
3,000,000 - (18,000,000 - 17,000,000) x (300/1,900) = 2,842,105원 / 근로장려금 산정표 상의 2,843,000원과 거의 일치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내역
▼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시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체납충당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내역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에서 50% 차감됨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근로장려금에서 10% 차감됨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았던 만큼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됨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까지 체납충당됨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될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 여기를 눌러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하단의 '홈택스 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탭을 클릭합니다.
▼ 지급액 산정 탭을 선택합니다.
▼ 가운데에 위치한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아래의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 먼저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입력해볼까요?
▼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부모 여부입니다.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자녀 연령제한 없음),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다면 '예'에 체크합니다.
▼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부양자녀가 있다면 수를 입력합니다.
▼ 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예'에 체크합니다. (자녀장려금 란에 "예" 체크하시면 결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각각의 구분에서 총 소득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 재산내역에 체크해줍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100% 지급,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50% 지급, 2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 재산 평가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상관없이 반드시 포함되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재산 평가방법
1.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2. 전세금은 주택인 경우 임차물건 기준시가의 55%, 임차상가 등의 경우 실제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단, 주택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전세금이 임차물건 기준시가의 55%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무조건 임차물건 기준시가의 55% 적용)
3. 분양권은 소유기준일 전년도 6월1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4. 금융재산은 예금,적금,파생결합상품 등 인별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잔액을 적용합니다.
5.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6. 유가증권은 주식 및 출자지분 등을 의미하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소유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인별합계액 500만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 다음으로 총급여액 등을 입력합니다.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이 포함됩니다.
▼ 먼저, 신청인의 총급여액 등을 입력해볼까요?
▼ 신청인의 근로소득을 입력합니다.
▼ 신청인의 종교소득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 신청인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업종코드 아래의 '업종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 업종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해줍니다.
▼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업소득 총액이 계산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조정률이 90%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3백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총액은 2백7십만원이 됩니다.
▼ 이것으로 신청인의 총급여액 등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 동일한 방법으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입력을 진행해주세요.
▼ 마지막으로 신청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해당사항이 없다면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 제외대상유형
1. 직전년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직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직전년도 중 전문직 사업자인 자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 위의 입력절차가 마무리 되셨다면 하단의 '확인'버튼을 눌러서 마무리 합니다.
▼ 그럼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확인가능) 오늘 미션완료!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에 명시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거하여 지급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산정표에 나와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산출계산 방법과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곁에서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께서 근로장려금으로 더욱 힘내서 일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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