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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률/경제정보

재산세와 과세표준, 세부담 상한제도, 위택스(Wetax)를 통한 납부방법 알아보기

by 랭크로 2019. 10. 2.

재산세 지로용지가 정상적으로 날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벌써 두 번째 인데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가 7월과 9월 두 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재산세 납부를 놓치지 않았지만, 미납시 3%의 가산세가 붙는 것을 생각해보면 재산세 납부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제 시기에 해야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자동납부 전용전화인 1599-3900 번호로 ARS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각 은행이나 인터넷지로 등을을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체감하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인턴넷을 사용하는 분들께서 가장 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서울 지방세 납부는 이텍스도 가능) 사이트를 통해서 인 것 같습니다. 위택스(Wetax)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 등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처럼 지로 영수증이 없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사이트에서 조회한 후 사이트 내에서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위택스(Wetax)사이트를 통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갈까요?

1. 재산세와 과세표준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입니다.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기준점은 '과세표준'이 되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됩니다. (즉,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토지는 공시지가 x 면적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합니다.)은 주택공시가격 x 60%(공정시장가액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2.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만약 5월31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통상적으로 잔금 지급일이 되겠죠.) 이전 소유자(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테고, 6월1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도

전년 대비 세율 등의 상승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산세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초과는 30%이며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과 토지는 50%의 상한 이하로 세부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 주택(아파트 포함)의 재산세 세율 및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 보유기준)

1) 과세표준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0.1% (누진공제액 0원),
2) 과세표준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0.15% (누진공제액 3만원),
3) 과세표준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0.25% (누진공제액 18만원),
4) 과세표준금액이 3억원 초과인 경우 0.40% (누진공제액 63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이 4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억원 x 60% = 2억4천만원이 되고, 이 때 재산세는 2억4천만원 x 0.25% - 18만원 = 42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세(과세표준의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를 추가로 합산해야 합니다. 각각 계산해보면, 도시계획세 = 2억4천만원 x 0.14% = 336,000원, 지방교육세 = 420,000원 x 20% = 84,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납부할 전체 세액은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840,000이 됩니다.

4. 재산세 납부시기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2회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매년 7월(제1기분)과 9월(제2기분)이죠. 7월은 7월16일~ 7월31일까지, 9월은 9월16일~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액이 20만원이 안된다면 7월(제1기)에 일시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에서 계산한 세액인 840,000원이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제1기분인 7월에 420,000원, 제2기분인 9월에 420,000원을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토지는 매년 9월16일~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 7월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재산세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이트는 위택스(Wetax) 입니다.
Wetax(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접속(공인인증서)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인데, 한 번 설정해두면 편하거든요. 회원접속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구요.

▼ '납부하기' 탭을 선택해서 들어가주세요.

▼ 지방세 탭의 아래 '전체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여러 건이라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 회원납부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본인명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타인명의 카드나 계좌밖에 없으시다면 '타인 납부'로 처리하면 됩니다.

▼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실행해 주세요.

▼ 인터넷지로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공인인증서와 개인소유 카드(계좌번호)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모두 동의' 란에 체크 후 아래의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 결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처리할 경우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들어왔을 경우 자동 입력됨), 긴급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됩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처리했는데, 추가 절차도 없이 바로 처리되더군요.

▼ 신용카드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기재 후 '납부하기'버튼을 눌러주세요.

▼ 간편결제는 삼성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앱카드를 이용한 결재입니다.

▼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앱카드를 실행하여 절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결과를 바로 알려줍니다. 따끈따끈.


마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결재수단도 다양해지고 납부방법도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 지로영수증을 들고 은행이나 관공서를 찾아가야만 하던 것을 이제는 집에서, 아니 손 안에서 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가며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하는 일을 모두 기계와 컴퓨터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인간미가 간편함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상상이 되기도 하네요. 재산세 내다가 별 생각이 드는군요. ;)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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