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원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죠.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이 '근로'를 하는, 즉 일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 '생계가 어려운 정도의 소득'을 가진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지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가구원 요건에 따른 총소득금액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수준, 부양자녀수 등에 따라 차감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죠.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개념 및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용어, 신청자격 등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근로장려금의 개념
◆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소득이 적어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이 되며 '근로장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 권장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죠.
◆ 일반 복지제도와 다르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려금 형태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분들께 지급되는 복지제도와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주요용어 해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의 용어들을 미리 공부해두세요.
1.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의 기준이 됩니다.
총급액 등(부부합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 뿐만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르모 '총급여액' 이라는 표현 대신 '총급여액 등' 으로 표현을 합니다.
2.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조정계수입니다.
사업소득 =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총수입액 x 조정률' 값으로 적용이 되며 여기서 사용되는 조정률이 아래의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3. 총소득(부부합산)과 총급여(부부합산)
▼ 총소득(부부합산)은 부부의 총급여와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소득을 합한 개념입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가능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 사업소득
▼ 총급여(부부합산)는 부부의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한 값입니다.
총급여(부부합산)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4. 가구원 구성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와 마찬가지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양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고, 70세 이상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 개별인증번호
◆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이며 ARS(1544-9944)나 모바일 및 인터넷 홈텍스 전자신청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개별인증번호는 ARS 또는 발송된 신청안내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근로장려금 산정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에 따라 총급여액 등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홈텍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안내 > 참고자료 > 장려금 산정표 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은 아래 네 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어느 한 가지라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죠.
1. 가구원 요건
▼ 가구원 요건은 직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죠.
▲ 단독 가구는 모두 해당이 되는군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의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 위에서 설명드렸듯, 홑벌이 가구와 단독 가구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부양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고, 70세 이상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포함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금액이 1,8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2,100만원이면 불가능 하겠죠.
3. 재산 요건
◆ 직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합산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의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즉,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한국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2) 직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배우자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 얼마 안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좋은 제도로 이어져 가겠죠.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요건 등을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용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액 산정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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