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원이 얼마 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ARS, 모바일앱이나 홈텍스 홈페이지, 서면을 통한 신청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해서 언제받을까?
1.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매년 5월1일 ~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 : 매년 6월1일 ~ 12월2일 3)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상반기소득 : 2019년 8월 21일 ~ 2019년 9월 10일 (2019년 기준)
4)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소득 :
2020년 2월 21일 ~ 2020년 3월 10일 (2019년 기준)
2. 지급기한
1) 정기신청 : 당해년도 9월 말 까지 2) 기한 후 신청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까지 3)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상반기소득 : 당해년도 12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4)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소득 : 당해년도 6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단, 반기별 신청에 대한 정산은 당해년도 9월 중에 하며 추가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
3. 주의사항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은 소득세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 정기신청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되고, 반기신청은 당해년도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3가지, 미대상 2가지)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인 경우1. ARS (1544-9944)
1)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내 용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여부확인'에 대한 문자만 발송됩니다.
◆ 방 법 : ARS번호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여부 자동 문자발송(회신)
2) 근로장려금 신청 서비스
◆
내 용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ARS 신청대상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절차가 간단합니다.
◆
방 법 : ARS번호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 앱 신청
◆ 내 용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ARS 신청대상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방 법 : 모바일기기 '국세청 홈택스'앱 다운로드 및 실행 → '신청/제출' 아이콘 클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아이콘 클릭 → '정기신청 바로가기' 또는 '반기신청 바로가기' (선택)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아이콘 클릭 → 생년월일 6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 신청하기(완료)
◆ 모바일 앱 신청 단계별 따라하기
▼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및 실행 후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우측으로 스크롤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가 PC에만 있는 경우 모바일 기기로 공인인증서를 옮긴 후 로그인해주세요.
▼ 종교인소득명세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자료 불러오기'로 불러옵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우측의 '추가' 버튼으로 추가해주세요.
▼ 사업소득명세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국세청자료 불러오기'로 불러옵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우측의 '추가' 버튼으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 소득명세 작성 완료되었다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3) 전세금명세 작성
▼ 전세금(임차보증금) 내역이 있다면 우측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기재해 줍니다.
▼ 재산요건에 해당되는 곳을 각각 체크해줍니다.
▼ 입력완료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4) 계좌정보 작성
▼ 수령방법을 '신청자 예금계좌'와 '우체국방문(현금수령)'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우체국 직접방문 보다는 '신청자 예금계좌'로 하는 게 좋겠죠. 신청자 예금계좌를 선택한 후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내용확인 부분에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참고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충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한다고 하네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5) 신청확인 및 전송
▼ 신청확인 후 전송 절차를 거치면 완료됩니다.
2. 서면신청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내 용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 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서에 요청하여 신성서식을 받은 후 세무서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접수시행.
마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가하면 지급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청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신청기간 후 신청을 하게되면 근로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니 근로장려금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신청기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더욱 장려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근로장려금 제도. 내용을 잘 숙지해서 적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