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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률/금융보험

적금금리 정기예금금리 정확하게 이해하기

by 랭크로 2018. 3. 12.

안녕하세요, 랭크로(Rankro)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면서 비교적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것이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시행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금 금리야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와 비슷하지만, 적금 금리의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일반 은행권(제1금융권)에서 '복리'라는 개념이 사라진 가운데, 조금이라도 높은 '단리' 금리를 찾기위해 은행사이트와 이자비교사이트 등을 찾아다니지만, 실제로 적용받는 적금 금리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아래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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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금리, 정기예금금리 정확하게 계산해보자.

 먼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이자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란?>

->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은 '정기예금'입니다. (기한 또는 적립방법에 따라 여러가지의 예금형태가 존재합니다.)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은행에 예치해두고 기한내에 환급받지 않는 기한부 예금으로, 약정한 기간이 지난 후 (기한 내) 환급받지 않는 약정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해주는 형태입니다. 정기적금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3개월, 6개월, 1년, 2년 등)을 정해두지만, 일정금액을 정기적(보통은 매월 불입)으로 적립하여 납입하는 점이 정기예금과 다릅니다. 약정한 기간이 지난 후 (기한 내) 환급받지 않는 약정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형태도 정기예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의 실질이자율과 이자금액은 상이합니다.

<이자는 어떤 개념인가?>

 -> 이자는 일정기간동안 예금주가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기한 내 환불받지 않음으로서, 은행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도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정이율의 부담을 일컫습니다.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연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현재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단리가 제1금융권에서의 일반적인 이자지급 형태입니다.

▼ 그럼 먼저 정기적금 금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기 연5%의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의 적금이자 계산방법입니다. 첫째 달부터 열두번째 달까지 매월 백만원(1,000,000원)을 입금하여 총 천이백만원(12,000,000원)을 원금으로 불입합니다. 얼핏보기에는 매월 5%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12개월 x 1,000,000원 x 5% = 600,000원이 총 발생이자로 계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의 약정기간동안 적립되는 '예치기간'이 적용됨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즉, 첫째 달에 1,000,000원을 불입했을 경우에는 5%의 이자율을 온전히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달에는 1,000,000원이 1년의 약정기간 중 11달만을 적용되기 때문에, 5% x (11/12) = 4.58%의 이자율만을 적용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셋째 달에는 5% x (10/12) = 4.17%, 넷째 달에는 5% x (9/12) = 3.75%... 이런식으로 계산되어 마지막 달인 열두번째 달에는 5% x (1/12) = 0.42% 밖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를 1년평균 이자율로 계산해보면, 2.71%에 불과합니다. 이자금액도 최초 생각했던 600,000원보다 275,000원 적은 325,000원 밖에 지급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세가 적용되기 전의 상황이므로 세금을 제한다면 더욱 적게 지급받게 되겠지요.

 만약 이자소득에 대한 일반과세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기적금 일반 이자소득세금 적용시)
세전 이자가 325,000원이고, 일반 이자과세율은 15.4%이므로 -50,050원을 제하여 계산하면, 274,950원 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자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이자계산기로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같습니다.

 세금우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적금 우대 이자소득세금 적용시)
세전 이자가 325,000원, 일반 이자과세율은 9.5%이므로 -30,875원을 제하여 계산하면, 294,125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적금 비과세시)
부과되는 세금이 없으므로 세전이자 325,000원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기예금의 이자율 계산방법입니다.

정기예금의 이자율 계산방법은 정기적금에 비하여 간단합니다. 원금에 이자율을 곱한 값이 바로 이자금액이 되지요. 예치금액이 1년동안 천이백만원(12,000,000원), 연이율이 5%라고 가정하면, 12,000,000원 x 5% = 600,000원 이 됩니다. (물론, 전 이자금액입니다.) 정기적금의 경우(세전 이자금액 325,000원)보다 이자금액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과세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기예금 일반 이자소득세금 적용시)
세전 이자가 600,000원, 일반 이자과세율은 15.4%이므로 -92,400원을 제하여 계산하면, 507,60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이자계산기로 계산해보았습니다. 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세금우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예금 우대 이자소득세금 적용시)
세전 이자가 600,000원, 일반 이자과세율은 9.5%이므로 -57,000원을 제하여 계산하면, 54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비과세의 경우입니다.  (정기예금 비과세시)
부과되는 세금이 없으므로 세전이자 600,000원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적인 저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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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

 

Posted by RankRo (http://rankr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