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랭크로(Rankro)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인한 판결문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민사소송은 판결로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판결 주문에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하여 0000년 00월 00일 부터 1111년 11월 11까지는 연 x%,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xx%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형식으로 판결의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 [xx원]은 원금이 되고, [0000년 00월 00일 부터 1111년 11월 11까지는 연 x%]는 1차 지연손해금(이자),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xx%]는 2차 지연손해금(이자)가 됩니다.
이렇게 판결의 주문이 나왔을 때 이것을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자)를 계산하는 것보다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접속 후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