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랭크로(Rankro)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정상속에 따른 상속지분을 계산하는 원리와 상속지분을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보다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순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법정 상속순위라고 합니다.
법정상속으로 피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될 때 바로 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이 순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상속으로 인한 다툼이 없겠죠. 법정 상속순위는 민법 제 100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라 법정상속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원리를 알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법정상속순위에 대한 원리와 상속지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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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원리, 상속지분 간단계산
▼ 상속순위는 민법 제2절(상속인) 제 1000조(상속의 순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1~4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로 내려간 혈족을 의미합니다.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로 올라간 혈족을 의미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있을 경우 최근친인 자녀가 선순위로 된다는 말이 됩니다.
▼ 그럼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첫 째 아들, 둘 째 아들, 셋 째 딸, 넷 째 딸 이렇게 동순위로 있을 때 네 명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 그렇다면 배우자의 상속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만약, 1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아무도 없이 2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있다면 2순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순위자 및 2순위자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 3순위자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1순위자, 2순위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상속을 받게 됩니다. 4순위자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1순위자, 2순위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자가 모두 없을 때 상속을 받게됩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순위자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상속가중치가 적용됩니다. 1순위자와 배우자의 공동상속인 경우 1순위자 당 각 1,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2순위자와 배우자의 공동상속인 경우 2순위자 당 각 1,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두 명이고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자녀는 각 1의 지분,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얻게되므로, 자녀들은 각각 2/7의 지분, 배우자는 3/7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 재산이 7억 원 상속된다고 가정한다면, 자녀 두명은 각각 2억 원씩, 배우자는 3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2순위자인 피상속인의 부모 중 한 명과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피상속인의 부모 중 한 명에게는 2/5의 지분, 배우자에게는 3/5의 지분이 주어집니다. 재산이 5억원 상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피상속인의 부모 중 한 명은 2억 원, 배우자는 3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좀 더 쉽게 계산해볼까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의 값만 잘 적용해주면 됩니다. 먼저 분모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는 3, 자녀 또는 부모는 인원당 2를 적용을 해서 각 값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자의 배우자 및 자녀3명이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3), 자녀(2x3=6) 이 되므로 분모는 3+6=9가됩니다. 그 다음, 분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3, 자녀 또는 부모는 인원당 2를 적용해줍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피상속자의 배우자와 자녀3명이 생존해 있다고 했으므로 상속지분은 배우자는 3/9, 자녀 세명은 각각 2/9, 2/9, 2/9가 됩니다. 참 쉽죠?
▼ 상속지분을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속지분계산'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상단 '법률정보'탭 하위의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클릭하시거나,
▼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의 '소송비용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상속지분 계산' 탭을 클릭해줍니다.
▼ 그럼 아래와 같이 상속지분 계산화면이 나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와의 관계를 선택 후, 생존자의 구성원수를 적으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배우자, 부모, 자녀 순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부친께서 돌아가셨다면, 피상속인(사망자)와의 관계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 계산하는 곳 아래에 세 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 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손 및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1순위 및 2순위가 모두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살아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독상속이 됩니다.
두 번 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손이 없으며,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 배우자가 1.5, 부모가 각각1 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없는 상황에서 2순위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인데, 2순위자 당 각 1, 배우자는 1.5의 가중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 번 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자손,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배우자 및 1순위자, 2순위자가 없는 경우이지만 피상속인의 3순위자인 형제자매는 제외가 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 자손, 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상속된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 두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손이 있으며, 부모가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1.5, 자손이 각각1 상속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럼 상속지분 계산 페이지에서 예시를 적용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생존(배우자)가족 구성원 수 1명(현재 관계를 배우자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1명이죠.), 생존(부모)가족 구성원 수 2명, 생존(자녀)가족 구성원 수 2명, 상속재산 가액을 7억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순위자인 자녀가 있으므로 2순위자인 부모는 배제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이 되겠군요. 가중치는 자녀는 각 1, 배우자는 1.5로 적용하면 됩니다.
▼ 상속지분 계산결과 입니다.
▼ 상속지분 계산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배우자로 생존해 있으며 생존부모 2명, 생존자녀수 2명, 상속재산가액은 7억 원으로 설정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측의 결과를 살펴보면, 배우자는 7억원 중 3/7인 3억 원의 재산을, 자녀는 각각 2/7인 2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 또 다른 예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부모', 생존(배우자)가족 구성원 수는 1명, 생존(부모)가족 구성원 수는 1명이며 자녀는 없고 상속재산 가액은 5억 원입니다.
▼ 계산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과 내용란에서는 입력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되구요.
▼ 결과를 살펴보면, 2순위자인 생존 부모 1명은 배우자와 공동상속이 되며 가중치 1을 적용받아 상속지분 2/5가 됩니다. 배우자는 1.5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속지분이 3/5가 되는군요.
▼ 위의 내용은 필요할 경우 바로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상속순위의 계산방법 및 원리와 간단하게 상속지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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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nkRo (https://rankr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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