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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률/법률정보

법정상속순위의 원리와 간단하게 상속지분 계산하는 방법공유

by 랭크로 2019. 9. 6.

안녕하세요, 랭크로(Rankro)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정상속에 따른 상속지분을 계산하는 원리와 상속지분을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보다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순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법정 상속순위라고 합니다. 

법정상속으로 피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될 때 바로 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이 순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상속으로 인한 다툼이 없겠죠. 법정 상속순위는 민법 제 100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라 법정상속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원리를 알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법정상속순위에 대한 원리와 상속지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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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원리, 상속지분 간단계산

▼ 상속순위는 민법 제2절(상속인) 제 1000조(상속의 순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1~4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로 내려간 혈족을 의미합니다.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로 올라간 혈족을 의미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있을 경우 최근친인 자녀가 선순위로 된다는 말이 됩니다.

▼ 그럼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첫 째 아들, 둘 째 아들, 셋 째 딸, 넷 째 딸 이렇게 동순위로 있을 때 네 명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 그렇다면 배우자의 상속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만약, 1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아무도 없이 2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있다면 2순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순위자 및 2순위자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3순위자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1순위자, 2순위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상속을 받게 됩니다. 4순위자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1순위자, 2순위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자가 모두 없을 때 상속을 받게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순위자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상속가중치가 적용됩니다. 1순위자와 배우자의 공동상속인 경우 1순위자 당 각 1,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2순위자와 배우자의 공동상속인 경우 2순위자 당 각 1,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두 명이고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자녀는 각 1의 지분,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얻게되므로, 자녀들은 각각 2/7의 지분, 배우자는 3/7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 재산이 7억 원 상속된다고 가정한다면, 자녀 두명은 각각 2억 원씩, 배우자는 3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2순위자인 피상속인의 부모 중 한 명과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피상속인의 부모 중 한 명에게는 2/5의 지분, 배우자에게는 3/5의 지분이 주어집니다. 재산이 5억원 상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피상속인의 부모 중 한 명은 2억 원, 배우자는 3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좀 더 쉽게 계산해볼까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의 값만 잘 적용해주면 됩니다. 먼저 분모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는 3, 자녀 또는 부모는 인원당 2를 적용을 해서 각 값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자의 배우자 및 자녀3명이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3), 자녀(2x3=6) 이 되므로 분모는 3+6=9가됩니다. 그 다음, 분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3, 자녀 또는 부모는 인원당 2적용해줍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피상속자의 배우자와 자녀3명이 생존해 있다고 했으므로 상속지분은 배우자는 3/9, 자녀 세명은 각각 2/9, 2/9, 2/9가 됩니다. 참 쉽죠? 

▼ 상속지분을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속지분계산'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상단 '법률정보'탭 하위의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클릭하시거나,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의 '소송비용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상속지분 계산' 탭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상속지분 계산화면이 나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와의 관계를 선택 후, 생존자의 구성원수를 적으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배우자, 부모, 자녀 순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부친께서 돌아가셨다면, 피상속인(사망자)와의 관계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 계산하는 곳 아래에 세 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 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손 및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1순위 및 2순위가 모두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살아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독상속이 됩니다.

두 번 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손이 없으며,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 배우자가 1.5, 부모가 각각1 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없는 상황에서 2순위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인데, 2순위자 당 각 1, 배우자는 1.5의 가중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 번 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자손,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배우자 및 1순위자, 2순위자가 없는 경우이지만 피상속인의 3순위자인 형제자매는 제외가 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 자손, 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상속된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 두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손이 있으며, 부모가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1.5, 자손이 각각1 상속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속지분 계산 페이지에서 예시를 적용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생존(배우자)가족 구성원 수 1명(현재 관계를 배우자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1명이죠.), 생존(부모)가족 구성원 수 2명, 생존(자녀)가족 구성원 수 2명, 상속재산 가액을 7억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순위자인 자녀가 있으므로 2순위자인 부모는 배제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이 되겠군요. 가중치는 자녀는 각 1, 배우자는 1.5로 적용하면 됩니다.

 상속지분 계산결과 입니다.

 상속지분 계산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배우자로 생존해 있으며 생존부모 2명, 생존자녀수 2명, 상속재산가액은 7억 원으로 설정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결과를 살펴보면, 배우자는 7억원 중 3/7인 3억 원의 재산을, 자녀는 각각 2/7인 2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부모', 생존(배우자)가족 구성원 수는 1명, 생존(부모)가족 구성원 수는 1명이며 자녀는 없고 상속재산 가액은 5억 원입니다.

 계산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과 내용란에서는 입력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되구요.

 결과를 살펴보면, 2순위자인 생존 부모 1명은 배우자와 공동상속이 되며 가중치 1을 적용받아 상속지분 2/5가 됩니다. 배우자는 1.5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속지분이 3/5가 되는군요.

 위의 내용은 필요할 경우 바로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상속순위의 계산방법 및 원리와 간단하게 상속지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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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

 

Posted by RankRo (https://rankr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