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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생성(발급) 및 조회, 정보수정, 재발급 방법

by 랭크로 2020. 8. 9.

국내에 있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 쇼핑몰) 등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즉,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통관에 대한 개인고유번호, 즉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2018년 7월부터 개인자가 사용 수입물품 합산 구매액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에 대하여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었는데, 이 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대행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서 통관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또한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에 대한 해외직구를 진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고유번호'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역할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생성(발급)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까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생성)받는 방법, 조회 개인정보 변경 및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와 재발급/정보수정의 의미

1. 구성체계

◆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통관번호(고유부호)를 발급받더라도 각 부호들의 의미를 알아두면 더 좋겠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반호로 구성됩니다.

◈ 부호 구성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2. 재발급/정보수정의 의미

◆ 개인통관번호(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 변경(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P181111111111)받았다가 2020년 1월에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P20222222222222)를 발급받고, 2020년 3월에 다시 새로운 고유부호(P203333333333)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가 변경되어 해당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2018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P181111111111) 받았던 분이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고유부호는 이전과 같이(P181111111111)을 유지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받는 방법

◆ 그럼 지금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발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이트 접속

▼ 포털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번호', '개인통관부호' 등을 검색해주세요.

▼ 그럼 아래와 같이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라는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를 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 검색이 귀찮으시다면 아래의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그럼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우부호 발급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2. 보안프로그램 설치 (두 가지)

▼ 사이트 접속 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에 앞서서 보안프로그램을 먼저 깔아야 합니다. 우측 하단의 두 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설치해주세요.

▼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하셔서 설치해주시구요.

▼ 키보드 보안 모듈(NOS) 프로그램도 실행해서 설치합니다.

▼ 두 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셨다면 실행 중인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를 닫았다가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주세요.

3.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신청하기

▼ 브라우저 가운데에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 화면으로 갑시다.

▼ 여기서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음... 두 가지 중에 어떤 인증을 사용하셔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접속을 하게되면 정보 변경 등을 할 때 다시 휴대폰인증을 추가로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휴대폰인증'으로 선택하시면 진행 단계를 하나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팝업창이 뜨면 좌측의 '신규발급'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전화 이동통신사 선택, 개인정보 이용동의 등을 체크한 후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알뜰폰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동의 등의 체크' 절차가 생략됩니다.

▼ 본인인증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저는 '문자인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상단의 '문자인증' 탭 선택,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입력, 보안숫자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하단의 '제3자 정보제공동의'에 체크한 후 '문자인증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문자로 발송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그 다음, 발급신청 단계로 갑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명의선택, 휴대전화번호 입력, 개인정보 연람동의 및 선택사항 체크를 한 후 우측하단의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 그럼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개인정보 변경

◆ 이번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신규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인증방법 선택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 우측의 조회/재발급 항목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고, 문자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 버튼을 눌러줍니다.

▼ 발급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확인이됩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우측하단의 '변경'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명의구분, 휴대전화번호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변경해주세요. 

▼ 그리고 개인정보 열람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래의 선택사항은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신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유번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 개인정보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우측하단의 '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 별도 팝업창의 메세지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개인정보 변경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

◆ 이번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 변경 화면의 하단 부분에 '사용여부' 체크란이 있습니다. '사용'은 해당 고유부호를 계속하여 사용할 예정이라는 뜻, '사용정지'는 개인통광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 '재발급'은 개인통광고유부호를 재발급받겠다는 뜻입니다.

▼ 사용여부에 '재발급' 항목을 체크합니다.

▼ 그리고 우측하단의 '변경' 버튼을 눌러주세요.

▼ 그럼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재발급 신청은 연간 5회로 제한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치며...

해외직구 통관업무를 진행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제 3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정보를 맡기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만연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의식이 강화되어가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말이죠. 이를 대체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도 직구업체 또는 배송대행업체에 통관을 좀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알고 있으면 관세청 사이트를 통하여 특정기간동안 어떤 제품이 통관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 유출에 의한 피해도 스스로가 검증해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외직구가 좀 더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개인통광고유부호 발급과 재발급에 대한 포스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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