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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보]해외여행 구입물품 및 해외직구 제품 예상세액(관세 등) 조회하기

by 랭크로 2020. 8. 23.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적인 이득 또는 부차적인 비용 발생에 대하여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직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입하게 된 물품에 대하여 얼마만큼만 구매해야 면세가 되는지, 해외직구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할 때 어떤 제품에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본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외로부터 당해국가에 반입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이며, 이에 대한 조세는 관세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무역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거나 해외직구를 하면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사이트에서는 일반인들도 수입되는 해외물품에 대한 관세를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 예상세액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에서부터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가능 범위, 적용되는 예상세액(세금), 해외직구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예상세액 등에 대한 사항과 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관세청 사이트 접속 후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으로 이동하기

◆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여행자 휴대품(해외여행 구입물품), 해외직구 등에 소요되는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보는 방법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kr/

▼ 먼저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지만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서비스 이용이 좀 더 편리합니다.

▼ 주요 서비스에서 '예상세액 조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예상세액 조회는 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 세가지에 대한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행자 휴대품과 해외직구에 대한 예상세액 조회방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게되면 예상 세액조회 화면에서 좌우여백을 늘릴 수 있어 검색하기 좀 더 용이합니다.

해외여행 구입물품(여행자 휴대품) 세액조회하기

◆ 해외여행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1인당 휴대품 면세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여행자 휴대품' 탭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 이 서비스는 해외 여행시 휴대품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세액에 대한 조회서비스이지만 환율이나 세율 등이 변경될 경우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세율은 자주 바뀌지 않을테지만 환율은 계속해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개략적인 예상세액을 구하는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0년 8월 기준 해외여행 구입품에서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다음가 같습니다.

▲ 1인당 휴대품 (해외여행 구입물품) 면세범위

주류는 1리터(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인 제품 1병

△ 향수는 60밀리리터(ml) (수량제한은 없고 용량제한만 있습니다.)

△ 담배는 200개피 (궐련형은 보통 한 갑에 20개가 들어있고, 한 보루에는 10갑이 들어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보루가 Maximum이 되겠네요. 참고로 엽궐련형은 50개비,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ml) 이하인 경우 면세대상이 됩니다. 가격제한은 없지만 한 종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죠?)

△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 ('기타 합계'라는 말은 주류, 향수, 담배를 제외한 물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류, 향수, 담배는 별도 면세처리 제품입니다.)

△ 농림축산물, 한약재 :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하로 한정이 되고 품목별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는 물품설명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물품설명란에 '단일세율'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합계 미화 1,000달러까지 본래의 세율보다 낮은 단일세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제품, 한약제, 성분미상의 의약품, 과일류 등은 제한물품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해외여행 구입물품에 대한 예상세액 조회는 1인당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한 과세금액입니다. 또한 자진신고시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미신고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미신고 상습범)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시스템을 들여다볼까요? 구입물품, 물품설명, 총구입금액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구입물품은 기타제품, 신변용품, 일반시계, 고급시계, 일반가방, 고급가방, 귀금석 보석류, 의류, 신발류, 화장품, 향수, 일반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위스키, 코냑, 포도주, 맥주, 담배, 로얄젤리, 건강보조제, 과자류, 완구류, 운동용품, 모피제품, 고급모피, 고급융단, 녹용, 골프용품으로 카테고리가 구성됩니다.

▼ 제품을 선택하고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설명과 세율 등에 대한 물품설명이 표시됩니다.

▼ 총구입금액 입력시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홍콩,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중 한 가지의 화폐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물품을 '일반가방'으로 둔 후 물품 설명을 확인하고, 총 구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 버튼을 클릭해봅시다.

▼ 그럼 아래와 같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달러(120,160원)의 일반가방을 구입했을 때 세액은 간이세율인 20%가 적용되어 24,030원의 관세가 발생하고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이 세액에서 30%인 7,203원을 감면받아 납부하게 될 예상세액은 16,820원이 됩니다.

해외직구 발생 예상세액 조회하기

◆ 해외직구를 통하여 제품을 구입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의 세 가지 형태 중의 한 가지를 이용하여 해외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해외직구' 탭을 클릭합니다.

▼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이라고 나와있군요.

▼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을 확인해주세요.

▲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

△ 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제품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고 해당 금액 초과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에 대하여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통관제도이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제품 불문)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제출함으로써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율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해외직구 예상세액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입물품의 카테고리는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인스턴트 커피믹스, 녹차, 홍차, 조제차 티백, 기타차, 버진올리브유, 어린이용 화장품, 목용용 세정제, 육류 이유식, 채소 이유식, 제조분유, 일회용 기저귀, 유모차, 유아용 보행기, 캔디류, 코코아가루(무가당), 코코아가루(가당),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잼, 건강기능식품(알콜함유), 건강기능기품, 오메가3 제품(단일어종), 오메가3 제품(혼합어종), 클로렐라 및 스리루리나 제품, 로얄젤리 및 벌꿀조제품(50%이상), 로얄젤리 및 벌꿀조제품(50%미만), 와인, 위스키, 향수, 립스틱, 페이스파우더, 기초화장용제품, 메이크업용제품, 두발용 제품, 고급핸드백, 일반핸드백, 의류, 신발, 노트북, 대형디지털TV, 디지털TV, 고급 손목시계, 일반 손목시계, 완구류, 운동용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입물품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해외직구 구입물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해보겠습니다. 구입물품을 선택한 후 물품 설명을 확인하고, 세율의 종류를 선택, 총과세가격과 과세대상 화폐를 지정한 후 '입력한 예산세액(조회) 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세율의 종류를 '기본'으로, 과세가격을 한화 150만원으로 정해보겠습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결과보기 화면입니다. 대형지지털TV를 한화로 150만원을 주고 구입했을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397,83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 동일한 조건으로 세율을 한미 FTA으로 적용해보겠습니다.

▼ 그랬더니 세액이 257,250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세율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 이번에는 세율을 '기본'으로 두고 과세가격을 미화 1,200달러로 적용해보겠습니다.

▼ 총 세액이 구입가는 한화로 자동환율계산되어 나타나며 이에 따른 세금이 380,747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동일하게 미화 1,200달러로 둔 상태에서 세율종류를 한미 FTA로 지정해보겠습니다.

▼ 총 세액은 246,203원으로 확인이 되는군요. 기본세율보다 낮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구입물품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각각 다릅니다. '운동용구'의 경우 기본, 한EU FTA, 한미FTA 세율 이렇게 세 가지가 적용이 되네요.

▼ 마지막으로 '어린이용 화장품'의 경우 항허관세와 한미 FTA 두가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하여 구입물품에 따라서 세율의 종류도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늘 준비한 포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며...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공항에 들어섰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문제에 부딪힐때가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비용을 줄이려고 했지만 관세를 계산에 넣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물품구매나 용역계약을 할 때 항상 염두해두고 있어야할 부분이 세금인 것처럼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계약하게된 건에 대해서도 '관세'와 같은 세금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고 익혀두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넘어, 집에서 클릭 몇 번 만으로 해외의 물품을 언제든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지금의 시기에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과 간단한 몇 가지 툴을 알아두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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