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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술년] 2018년 쉬는날(공휴일) 총정리 (토,일 제외)

by 랭크로 2017. 12. 28.

안녕하세요, 랭크로(Rankro)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무술년의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쉬는날(공휴일)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직장인, 학생, 연인들...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쉬는날)을 손꼽아 기다릴텐데요. 2018년 무술년의 쉬는날(공휴일)이 어떻게 되는지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2017년에는 추석연휴와 개천절, 임시공휴일, 한글날 연휴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황금 중의 황금연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공휴일은 어떻까 더 궁금해지실 지도 모를 일이죠. 특히 직장인과 학생들은 공휴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스케줄이 달라질테니 더 알고 싶으실테구요. 

대체휴일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쉬는날이 달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이번 기회에 알아보세요. 그럼 2018년 무술년의 달력과 쉬는날을 천천히 살펴볼까요? 달력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달력을 캡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 무술년 쉬는날(공휴일) 한눈에 확인하기

 그럼 달력을 살펴보기 전에 2018년 월별로 쉬는 날이 어떻게 되는지 한 눈에 살펴볼까요?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 2018년 1월 : 1월1일 (신정) -> 하루

2018년 2월 : 2월15일~16일 (구정연휴) -> 이틀

2018년 3월 : 3월1일 (삼일절) -> 하루

2018년 4월 : 없습니다. (ㅠㅜ)

2018년 5월 : 5월7일 (대체휴일(어린이날)), 5월22일 (부처님오신날) -> 이틀

2018년 6월 : 6월6일 (현충일), 6월13일 (지방선거일) -> 이틀

2018년 7월 : 없습니다. (ㅠㅜ)

2018년 8월 : 8월15일 (광복절) -> 하루

2018년 9월 : 9월24일~26일 (추석연휴 및 대체휴일) -> 사흘(3일)

2018년 10월 :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 -> 이틀

2018년 11월 : 없습니다. (ㅠㅜ)

2018년 12월 : 12월25일 (크리스마스) -> 하루

 그럼 2018년 1월부터 달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신정이 있네요. 다행입니다. 1월 첫째날 소원을 빌고 나머지는 열심히 일하자구요.

 2018년 2월입니다.
2월15일과 2월16일 구정연휴가 있습니다. 구정연휴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면 총 4일이 되는군요.

 2018년 3월입니다.
3월에는 삼일절이 있습니다. 삼일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던 1919년 3월1일을 시작으로 한민족이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등 평화적 항일독립운동을 하여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쉬는 것도 좋지만 의미도 알면서 쉬면 좋겠지요?

 2018년 4월입니다.
아쉽게도 4월에는 쉬는날(공휴일)이 없습니다.

 2018년 5월입니다.
5월7일에 어린이날 대체 휴일이 있고, 5월22일에 부처님오신날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체휴일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대체휴일 Tip>>

연휴 및 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추석연휴가 해당이 되어 각각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2018년 6월입니다.
6월6일에 현충일이, 6월13일에 지방선거일이 있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지방선거일에는 모두들 투표에 참여하여 주인이 되자구요.

 2018년 7월입니다.
7월에도 쉬는날(공휴일)이 없습니다. 흑흑...

 2018년 8월입니다.
8월15일 광복절이 공휴일이군요. 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일제치하에서 독립하여, 우리나라가 지금의 나라다움을 갖추게 된 날이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있게 된 역사적인 날임을 잊지마세요.

 2018년 9월입니다.
9월24일~26일까지 추석연휴 및 대체휴일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총 5일의 연휴가 되는군요.

 2018년 10월입니다.
10월3일에 개천절이, 10월9일에 한글날이 있습니다.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수립한 날입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에 의한 훈민정음의 창제,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

 2018년 11월입니다.
11월에는 쉬는날(공휴일)이 없습니다.

 2018년 12월입니다.
12월25일 성탄절(크리스마스)가 있네요. 메리크리스마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2018년에는 비록 3달이 쉬는날(공휴일)이 없지만,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쉬는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쉬는날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가족,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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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 

Posted by RankRo (http://rankr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