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인터넷1 재산세와 과세표준, 세부담 상한제도, 위택스(Wetax)를 통한 납부방법 알아보기 재산세 지로용지가 정상적으로 날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벌써 두 번째 인데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가 7월과 9월 두 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재산세 납부를 놓치지 않았지만, 미납시 3%의 가산세가 붙는 것을 생각해보면 재산세 납부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제 시기에 해야할 일인 것 같습니다.재산세는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자동납부 전용전화인 1599-3900 번호로 ARS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각 은행이나 인터넷지로 등을을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체감하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인턴넷을 사용하는 분들께서 가장 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서울 지방세 납부는 이텍스도 가능) 사이트를 통해서 .. 2019.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