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빈방위 정기교육1 [Tip]민방위 훈련 일정확인, 민방위 훈련 다른 날짜 조회 후 참석하기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제 1항에 의거 연10일, 총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부장관이 국가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세부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며, 1~4년차까지는 시·군·구청에서 정기교육을, 5년차 이상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비상소집훈련(또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죠.민방위 제도란 외세의 침략·전시와 같은 비상사태나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 2019.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