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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2

[정보]관세청 통관조회하기 - 해외직구 통관 진행정보 상세확인 해외에서 직구를 통한 물품구입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해외직구를 위하여 배송대행업체나 구매대행업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보내주고 통관업무를 그들에게 맞기면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통해 배송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죠.) 음~ 개인통관고유번호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생성(발급) 및 조회, 정보수정, 재발급 방법 그런데, 내가 주문한 해외수입 화물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정보를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해외직구를 위하여 위탁했던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내가 진행했던 해외직구와.. 2020. 8. 10.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생성(발급) 및 조회, 정보수정, 재발급 방법 국내에 있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 쇼핑몰) 등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즉,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통관에 대한 개인고유번호, 즉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2018년 7월부터 개인자가 사용 수입물품 합산 구매액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에 대하여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었는데, 이 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대행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서 통관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또한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 202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