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통관부호1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생성(발급) 및 조회, 정보수정, 재발급 방법 국내에 있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 쇼핑몰) 등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즉,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통관에 대한 개인고유번호, 즉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2018년 7월부터 개인자가 사용 수입물품 합산 구매액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에 대하여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었는데, 이 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대행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서 통관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또한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 2020.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